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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.

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하여 13월의 월급 보너스 받는 방법(부양가족 등록방법)

by 토리's 파파기행 2024. 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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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출산으로 부양가족 추가하는 방법

일반적으로 1월15일~2월28일 사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파일을 받아 기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, 그 내용에 맞게 회사에서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합니다.

저는 아이 출산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늘어나 부양 가족을 추가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우리 아들도 내 쪽으로 등록 하였습니다.

등록방법은 매우 쉬워요.

일단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홈텍스로 쳐서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.

홈택스

연말 정산 기간이라 바로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를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.

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눌려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.

 

홈택스

로그인을 해주시면 23년도 내가 지출 했던 내역들을 볼수있게 다 뜹니다. 건강,국민연금,보험 등... 확인을 위해 돋보기 모양을 눌려주면 상세정보가 나옵니다.

저는 23년도 아기의 출생으로 인해 와이프와 아기를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처음 들어오면 등록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.

맨 왼쪽 연말정산 옆에 3줄을 눌려주시면 이렇게 소득,세액공제조회/발급 , 제공동의 현황 조회, 자료제공동의신청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.이 중 3번째 자료제공동의신청을 눌려주시면 됩니다.

부양가족
홈택스

본인인증은 와이프 명의를 저한테 돌릴때 하면되고 2번째로 미성년자녀를 눌려서 귀속년도 주민번호를 등록하고 신청하면  우리 아들병원비 보험료 등이 제 부양가족으로 되어 합산이 됩니다.

23년에 와이프 병원비,출산,조리원 등으로 지출이 있었는데 잘 포함되서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.

사실 많이 벌어서 많이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... ㅎㅎ
언젠가는 꼭 많이 벌어서 많이 낼 수 있도록 성공할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!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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